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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31. 07:00
직장인을 위한 연차 발생기준과 산정 방법을 달력 아이콘과 함께 설명하는 깔끔한 그래픽 이미지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일수가 달라지므로, 입사 1년 미만 여부와 연간 출근율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을 위한 기본 적용 조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사업장 규모와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법정 연차가 부여됩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적용 제외)
  • 근로시간 기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의무 기준은 위 두 가지 조건을 따릅니다.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시기와 1년 이상인 시기로 나누어 발생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조건 및 일수 비교
구분 출근율 요건 발생 일수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80% 미만 출근)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
계속 근로기간 3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에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1.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 1년 동안 매월 개근하면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5일의 기본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 기간 중 개근한 달의 수만큼(1개월 개근 시 1일)만 휴가가 부여됩니다.

3.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가산 연차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출근율 계산 시 유의사항

연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근율은 전체 역일수가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법령에서 정한 일부 기간은 실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사업장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 일괄 부여) 중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여 시점과 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연차 일수와 산정 기준일은 사내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